“법은 무시, 절차는 은폐? 울진군청 아동복지 행정 논란… 한 아이의 4년 지원이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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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3-27 17:10본문
“법은 무시, 절차는 은폐? 울진군청 아동복지 행정 논란… 한 아이의 4년 지원이 끊겼다”
경북 울진군청의 아동복지 행정을 둘러싸고 중대한 위법·부당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보문에 따르면, 울진군청은 법령상 7명 이내로 구성해야 하는 사례결정위원회를 8명으로 운영한 정황이 드러났고, 그 결정으로 한 아동이 4년간 받아오던 양육비·의료비·교육비 등 복지지원을 한순간에 잃게 됐다는 주장이다.
의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제보자는 실제 가정방문이나 면담이 전혀 없었는데도 ‘가정환경조사서’가 존재하는 것처럼 처리됐다고 주장한다. 같은 날 같은 위원회가 같은 신청인에 대해 한쪽에서는 “양육에 부적합하다”고 보고, 다른 한쪽에서는 “친인척 보호는 가능하다”고 판단해 서로 모순된 결정을 내렸다는 점도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수차례 했지만 위원 명단, 회의록, 표결 내역, 가정환경조사서 등 핵심 자료는 전부 비공개 처리됐고, 비식별화 후 공개해 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제보문은 여기에 더해, 행정심판이 제기된 뒤 핵심 문서들이 사후 작성된 정황, 담당 공무원의 “서류를 폐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 “미성년자는 중요한 평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녹취로 확보돼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제보자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 행정이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운영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한다. 현재 형사고소, 행정심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감사원 공익신고, 정보공개청구 등이 진행 중이며, 관련 증거자료 원본도 제출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북 울진군청의 아동복지 행정을 둘러싸고 중대한 위법·부당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보문에 따르면, 울진군청은 법령상 7명 이내로 구성해야 하는 사례결정위원회를 8명으로 운영한 정황이 드러났고, 그 결정으로 한 아동이 4년간 받아오던 양육비·의료비·교육비 등 복지지원을 한순간에 잃게 됐다는 주장이다.
의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제보자는 실제 가정방문이나 면담이 전혀 없었는데도 ‘가정환경조사서’가 존재하는 것처럼 처리됐다고 주장한다. 같은 날 같은 위원회가 같은 신청인에 대해 한쪽에서는 “양육에 부적합하다”고 보고, 다른 한쪽에서는 “친인척 보호는 가능하다”고 판단해 서로 모순된 결정을 내렸다는 점도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수차례 했지만 위원 명단, 회의록, 표결 내역, 가정환경조사서 등 핵심 자료는 전부 비공개 처리됐고, 비식별화 후 공개해 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제보문은 여기에 더해, 행정심판이 제기된 뒤 핵심 문서들이 사후 작성된 정황, 담당 공무원의 “서류를 폐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 “미성년자는 중요한 평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녹취로 확보돼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제보자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 행정이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운영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한다. 현재 형사고소, 행정심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감사원 공익신고, 정보공개청구 등이 진행 중이며, 관련 증거자료 원본도 제출 가능하다고 밝혔다.
